골목길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던도중 그 골목길에서 상대차가 정차중이었다가 진입하면서 제차량 운전석뒤쪽을 추돌했습니다. 보험사가 같은곳이다보니 과실비율을 8대2로 잡는데 저는 솔직하게 진입해서 잘가고 있다가 추돌당해서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그하나로 인해서 제과실이 저렇게 잡혀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100대0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제담당자도 동시 진입이다 선진입이 아니다 그러면서 8대2 혹은 잘해야지 9대1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측도 맨처음에 7대3으로 하다가 8대2 합의보자해놓고 깜깜 무소식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가요? 참고로 충격직후에 잠깐 기절해서 2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또한 제잘못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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