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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 입니다. 2년이 넘어가네요.. 너무 힘이 듭니다.

보배드림에 이런 글을 게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도 이런 범죄 행위를 발생시키고 그 행위가 저에게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화가 나고 속이 너무 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건 내용을 최대한 요약합니다. 사건에 큰 영향없는 감정 추정 이야기는 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입증된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가해자 50대 후반 아줌마 입니다. 1. 가해자와 아파트 내에서 경적시비 있었음. 2. 가해자는 먼저 단지를 빠져나가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파란불임에도 불구 서행하며 제가 근접하자 1차로 편도차선에서 1차 급정거 함. 3. 뒤따르다가 급정거 하면서 경적을 울림. 4.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확인 후 아무일도 없음 확인 후 경적을 2초정도 울려 경고하자 횡단보도 위에서 2차 급정거 하면서 제가 추돌함. 사건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후 진행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1. 경찰에 신고 교통조사계에서 가해자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사건 이관 시키고 경찰에서 인지수사. (제가 고소한게 아닙니다.) 2. 제가 먼저 1차 급정거 전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였다고 가해자 거짓 진술. 3. 경찰에서 제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자 음성싱크 안맞는거라며 증거 부인. 4. 경찰에서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가해자 면허정지 100일 처분) 5.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1500만원 손해배상 내용증명 보냄. ( 대인 2명 각 2주 / 물적 피해만 차량피해 약 500여만원, 내부 방향제 터지면서 소지품 파손 등 약 100여만원 추가 피해.) 6. 가해자 연락와 자살 언급하며 사과 없이 손해배상금 감액 요청에 100만원 감액해주고 배상 약속과 일정 받음. 7. 가해자 배상일 배상 안함. 이후 저에게 민사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옴. 심지어 10살 딸아이까지 피고로 지정해서 소송제기.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성명 불상자는 제 10살 자녀 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석명요청 하더라구요. 8. 소장 확인 후 반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함. (가해자 보험사 현xxx 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제가 협박하고 보복운전했다고 소장에 적시.) 아래 현xxx 에서 보조 참가 하며 작성한 소장 내용입니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확인된 사실이구요. 보험사가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왜 보조 참가하는지 확인해봤더니..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복운전이라 해도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까지 이렇게 나오는걸 보고 정말 기가막히더라구요... 그렇다면 법원에 결정을 따르면 될 것을.. 하지도 않은 경적을 울렸다고 주장하고 협박했다고 적어놓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고 속상했습니다.. 9. 검찰에서 가해자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 불구속구공판 진행됨. 10.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고 10. 1심 형사 재판 홍**판사 징역8월에 집유 2년 선고함. 여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와 제 자녀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었으며,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벌 탄원을 수차례 내었고, 부천지원 1심 재판부 홍** 판사는 제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달라 붙어 추격 하였다, 가해자의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양형 사유로 들어 가해자를 집행 유예를 선고합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제가 따라 붙어서 추격을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범죄 특수상해, 특수손괴 범죄 피해자들에게 소송 진행.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2차 가해) 사과 없음. 합의 없음.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공탁 없음. 자녀는 경찰서에서 신변보호까지 받았는데 이 모든게 희석 되더군요..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사건인데 피해회복이나 반성도 없는데 아무런 부가 처분 없이 집유가 나온겁니다. 수많은 가중요소들을 희석할 만큼 제가 잘못했다고 판결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법은 참 상식적이지 않고 멀리 있구나 싶더라구요. 한문철 티비에서 벤츠 보복운전 실형나온걸 보고 나서 최소한 단기실형까지는 나올거라고 예상했고.. 선임한 변호사(형사 전문) 마저도 실형이 안나온걸 보고 판사가 너무 봐준거 같다고 검사가 항소할거 같다고 까지 얘기하더라구요.. 1심 선고날 집유 받고 웃으면서 나가는 가해자 얼굴을 마주쳤는데 피가 끓어오르더라구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온갖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검사가 항소합니다. 가해자는 항소하지 않았구요. 뭐 피해회복 없고 사과 반성 안하고 집행유예면 항소할 이유가 없죠... 아래 검사의 항소 이유서입니다. 안전거리 통상적 수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죄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다는 이유로요. 양형 부당이죠. 민사에서는 다시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서 (가해자 소장 보면.. 전 이렇게 소송이 치졸하고 더러운지 몰랐어요. 사실이 아닌 것도 그냥 막 적어놨더라구요. 이미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민사 재판부에서는 더이상 선고를 미룰 수 없다하여 선고일을 지정하였고 현재 형사 2심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1심 선고 이후 형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옆동에 거주합니다. 오늘 마주쳤습니다. 수차례 마주쳤었는데 제가 그냥 피하다가 오늘 가해자를 발견하고 멀리서 멈춰 있는데 몇초간 계속 쳐다보더라구요. 뭘봐요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놈 지랄하네 미친새끼" 등등 쌍욕이 날아옵니다. 상대하기 싫어서 "범죄자네 범죄자"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살인충동까지 생기더라구요... 더이상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속상해서 글을 썼습니다. 보배의 파급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글을 쓰기가 망설여졌고 지금도 몇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판사가 저도 잘못이 있다 하니 내 잘못이 있구나. 이런 글 올려봐야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처로 남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만 하는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욕먹을거 각오하고 올려 봅니다... 그래야 내 잘못도 있구나 하고 그만 내려 놓을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과만 9개월 다녔습니다. 잠도 안오고 심장소리만 쿵쿵 거리네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나 싶네요.. 진행상황은 앞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소심한 성격이라 언제 펑 할지모르겠지만 다년간 눈팅해오던 보배에서라도 하소연 하면서 누군가 공감해주길 위로해주길 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보배에서 늘 그렇듯 당일 가입 거르시고.. 한쪽이야기만 듣지 마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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