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씁니다. 네이트판을 가끔보는 강원도 사는 평범한 60 대 아줌마입니다 . 속상하고 답답해서 탈퇴했던 회원가입을 새로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 여러분들이 읽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올해 9 월 22 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내용은 올해 91 세인 저희 친정아버지 ( 원고 : 소송제기한 사람 ) 집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남은 땅 30 평 대지 중 4 평을 2002 년 11 월 A 통신사와 선납 일년에 50 만 원의 통신전주 중계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인상 없이 20 년을 지내오다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22 년 임대료 인상과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종료를 알렸으나 ( 농작물 심으려고 함 ) 연락없이 50 만 원만 입금되었고 2024 년에 재차 계약종료를 알리니 또 연락 없이 50 만 원 입금하여 2025 년 계약종료와 철거를 약속 받았으나 작년 2025 년 10 월경 철거 하지 않아 알아 보던 중 A 통신전주에 B 통신사의 중계기와 안테나가 토지소유자 모르게 무단으로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저는 A, B 두통신사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 통신사는 답하지 않았고 무단 설치한 B 통신사 지점에서 찾아와 어떻게 아셨느냐 하기에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물으니 전국에 설치된 중계기가 너무 많아 알 수 없다하여 그럼 B 통신사 수백만 고객들 개통 날짜도 모르겠네요하고 본사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 얼마 후 본사 담당이 찾아와서 곧바로 가방에서 A4용지를 꺼내주며 읽어보라 하였습니다 . 조금 놀랐지만 괜찮다고 하니 읽어보라 하기에 옆에 두고 언제부터 달았나하니 모른다고 하며 자기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당당하게 달수 있으며 3 년 소급적용 일년 50 만 원 5 년 신규 계약을 하자고 하기에 합당한 배상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길게 얘기 안했습니다 . 가고 난 뒤 읽어보니 예상대로 원고 ( 소송제기한 토지주 ) 들이 통신사 (A,B) 에 패소한 ( 토지주와의소송 ) 판결문들이었습니다 . 수많은 경험에서 얻은 대기업의 학습된 메뉴얼과 그 대응방식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송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판결문을 먼저 주니 당황스럽고 계약종료를 알렸는데도 철거도 거부하여 결국 올해 1 월 A 통신사보다 먼저 B 통신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06 년부터 A 통신사 4 대 , B 통신사 3 대 중계기와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중계기 허가 사항에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냐고 하니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 여러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고 소송대리인으로 제가 5 월 첫 재판에 참석해서 보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동생 지인의 변호사가 저희 사정을 알고 수임료를 낮춰 6월부터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 지난 9 월 , 판사님은 A 통신사 통신주에 B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허락하였던 것일 뿐 별개의 장소에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 토지주 ) 의 손해액 (50 만 원 ) 내지 피고의 이득액 (50 만 원 ) 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 토지주 ) 는 A 통신사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어 B 중계기의 추가 부착 설치로 인해 원고 ( 토지주 )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B 통신사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차임액이 실제 원고 ( 토지주 ) 의 손해액 내지 피고 (B 통신사 ) 의 이득액의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없는 점 피고 (B 통신사 ) 의 무선 중계기 부착 설치로 인한 원고 ( 토지주 ) 의 손해액 내지 피고 (B 통신사 ) 의 이득액의 관하여 별도의 감정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비추어보면 토지주의 손해액 내지 B 통신사의 이득액이 연 50 만 원에 이른다고 인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통신사 명칭은 A, B 라고 표기함 ) <토지소유자의 반론> 우선 저희와 A 통신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갑 ( 토지소유자 ) 의 승인 없이 본 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하여 공동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한 B 통신사가 중계기를 설치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7 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72 조 ( 토지 등의 사용 ) 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적 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도 판결문에는 다른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원고 ( 토지주 ) 가 그 사용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 아닙니다 . B 중계기를 설치하기 전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협의가 곧 사용을 승인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 A 통신사가 임대료를 준다고 하여 B 통신사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 협의는 중계기 설치와 임대에 관한 협의일 겁니다 .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72 조 위반입니다 .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답변과 B 통신사가 정보통신부에 회신 답신한 것을 붙임 첨부합니다 .( 붙임 1) (B통신사와는 따로 연락한적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협의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했지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B 통신사가 자기들이 무단점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판사님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해서 얘기도 없고 별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위법이 아니라면 관행입니까 ? 연 50 만 원의 부당이익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A 통신사가 중계기를 설치해서 얻는 이득액이 B 통신사가 중계기를 설치해서 얻는 이득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중계기 개수도 A 통신사 4 개 , B 통신사 3 개 이므로 비슷하고 중계기가 통화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증대하는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통신사들의 임대료도 비슷하고 용도도 같아서 A 통신사 임대료 50 만 원과 같은 금액을 B 통신사에 부당 이득액으로 보았습니다 . B 통신사의 부당 이득액이 토지소유자의 손해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B 통신사가 이득이 없으면 왜 철거를 안하려 했으며 5 월 자진 철거하고도 우리 땅 옆 20 미터 부근에 통신주를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까 ? 중계기와 안테나 철재 시설물들이 2 배로 설치되어 있으면 토지가 받는 하중도 2 배나 늘고 전자파도 더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자체가 피해입니다 . 땅이 수치로 1cm 낮아졌는 지 2cm 낮아졌는지 측량할 수 있나요 ? 전자파 측정은 A 통신사만 있을 때와 B 통신사가 함께 있을 때를 비교 측정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남의 밭 상추 몇 포기를 가져 간 것을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받고 돈 800 원을 사용해서 해고되는 운전기사 얘기를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 법이 개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대기업에는 관대한 잣대로 판단한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정기 점검하면서 이득을 취했는데 토지주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소액심판도 2 심이 있다지만 저희들은 피고 (B 통신사 ) 의 소송비를 지불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 A 통신사는 작년 11 월에 계약종료이나 아무 말 없이 올해 3 월 3 일에 50 만 원을 강제 입금하고 정보과학통신부에는 현재까지 임대계약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억울한 마음을 올려 봅니다 . 정보과학통신부에 A통신사의 여러 계약 위반과 B통신사의 무단점유를 민원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B통신사는 5월에 중계기를 철거하고 인근에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정보과학통신부에 1개의 통신 전주에 임대하여 여러 통신사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없이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A통신사와 B통신사의 함께 있던 중계기 사진입니다.(가운데 사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신주 중계기 임대주시는 분들, 한 통신사가 계약하고 다른 통신사도 무단으로 함께 달아서 사용하니 잘 알고 계약하세요. 계약종료도 쉽지 않습니다. 철거도 안하려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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