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는데도 우회전 안하고 정차해서 신호끝날때까지 교통정체 유발하는 자들 경찰청 민원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 / 현재 현장 우회전 법규 위반 단속 시, 전방 적색신호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에도 지속 정차하여 교통 정체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안내 및 계도 조치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운전자들이 법규를 오인하여 발생하는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소통과 계도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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