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께서 중수청 출범하면서 여야 가릴거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하시던데, 공수처랑 중수청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위 차이가 뭔가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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