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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