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하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 법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서로 분리해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통령이 총 책임자가 아니다. 법사위원장이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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