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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