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해 있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다. 근무 시간으로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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