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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중학생 차량 접촉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16시 15분경 천안시 두정동 ㅇㅇ중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중학교 1학년 제 아들이 하교하면서 신호등 초록불에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데 우회전하는 하얀색 산타페 차량이 제 아들 앞을 지나가면서 팔이 부딪힌거 같습니다. 지금 상처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 아들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간 점.. 별로 크게 다치지 않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갈라고 그랬는데, 운전자(아줌마)가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차 앞에 급하게 뛰어간게 너니?" 라고 말했다고 해서 기가 차서 좀 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차로 사람이랑 접촉이 있었으면 우선은 괜찮냐고 물어보는게 우선일텐데 저렇게 말했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우선은 경황이 없어서 사진이나 이런건 전혀 없다고 그러구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도로CCTV를 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회원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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