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1위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더 정확하게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입니다. - 병역법 제33조의 7 제1항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올림픽 1~3위 + 아시안게임 1위를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병역특례배제 적용가능한지? 이건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개정조항을 적용하자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위 조항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였음에도 병무청장의 편입하지 않는 경우, 이런 형태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 위 법문 상, '편입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재량행위적 성격으로 기재했고, 문체부장관도 무조건 추천해야 하는 '추천의무'까지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아니라서요. - 다만 재량행위라고 하여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관행 / 사례들에 비하여 크게 배치되는 형태로 재량을 행사한다면,, 특별한 공익을 위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크죠. - 아시안게임 축구국대의 발언이 매우 경솔하고 국민적 감정에 크게 반한 발언은 맞는데, 그 말만을 이유로 축구국대 전체의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편입)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전체에 대한 병역특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냐... -> 이건 매우 과도해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 그렇다면 3명(이기혁, 양민혁, 박승수)에 대하여만 병역특례 미부여할 것이냐... : 언론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본심만 가지고 그 3명에 대하여만 미부여하는 것 역시 재량일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결국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혜택(예술쳬육요원 편입)은 부여할 수 밖에 없겠지요. 여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혜택이,,, 법령 상 어떤 구조로 부여되는지가 궁금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일단 금메달 따자마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자격요건의 충족(아시안게임 금메달) + 문체부장관의 추천 + 병무청장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처분(재량행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에 한 번 써봤습니다.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