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와 제가 같은 보험사에 사건 담당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배치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 차량과 저는 동일 지점에서 같이 출발하여 상대 차량은 1차선 진입 저는 2차선 진입했습니다만, 갑자기 1차선 차량이 차선 변경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사고 형태?에 따라 6:4로 시작되나 상대 차량이 깜빡이 미점등으로 저희 쪽 과실 10퍼 감소되어 7:3이라고 합니다. 30% 과실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지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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