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와인 몇 병과 식사비 몇 건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두고 법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대목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넘어,국민의 세금을 대하는 대법원장의 안일한 인식에 그저 씁쓸할 뿐이다. 저런 인식으로 판결을 하니 국민의 법 상식과 당연 멀어질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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