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으로 일단 이의제기는 해놓았습니다. 신고는 사진 보면 오토바이 배달맨이 한걸로 보입니다. 신호위반 적발 당시에 좌회전 신호와 함꼐 보행자 신호도 당연히 적색등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우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 진행 중인상황 이었는데 이게 신호 위반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캡쳐 사진 보면 고지서에 보내신건 우측등기구가 전체 짤린 부분으로 우회전 깜박이 여부를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사진 3개중에 차량 뒷부분 전체 나오는 사진엔 명확하게 우측 깜박이가 켜진게 확인 됩니다. 이경우 신호위반이라면 제가 인정하고 괘태료든 뭐든 부담 하겠지만... 전 이게 신호위반인지 궁금 하네요. 사진도 교묘하게 우측 등기구 짤린걸 보내는지 어이가 없네요. 추신: 우측 신호등이 별도로 달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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