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어디까지 버티나 궁금했는데 내긴 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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