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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측진입으로 가해자가 됐어요

아동보호지역에서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직진차로가 십자로 교차하는 곳에서 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방향이 차가 직진차로지만 차가 2대정도 다닌는 넓이 였고요. 이곳이 일년에 1번씩 대인사고가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추돌했는데. 상대박은 25KM정도 저는 15KM정도로 운행하였습니다. 상대방차가 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신호등 없이 노란색 횡단보도 선이 있고 바로 뒤에 일시정지선이 있는데 위반하고 바로 지나가면서 (이곳은 사람이 없어도 멈처야하는 보행자의무 표시라고 합니다.) 저에 차애 앞바퀴쪽을 타격하여 바쿠가 누울정도로 차가 망가졌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시에 진입했고 제가 우측에서 왔다고 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6대4의 가해자가 돼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동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을 빠른 속도로 추돌했고요. 차는 제가 다 망가졌는데 제가 가해자인지 묻고 싶어요 자가용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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