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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회장 4천억원 완납 약속받았다

천억 이미 선납 ㄷㄷㄷ 구속 시켜야지 ㅋㅋㅋ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고액체납 특별대응’에 나서면서 개인 고액 체납액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세금 징수에 물꼬를 텄다.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 중 1천억원을 현금으로 선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TF )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의 체납액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납부한 1천억원은 국세청 역사상 단일 체납자의 현금 납부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은 500억원이었다. 나머지 체납액에는 해외 선박 5척이 담보로 제공됐다. 국세청은 해당 선박의 구체적인 값어치와 국적 등은 국가 간 조세정보 공조와 담보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잔여 체납액을 초과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회장 개인의 체납액과 이와 관련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이다. 다만 개인 체납액과 법인의 2차 납세의무액이 중복되는 구조여서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하면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소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왔으나, 국세청이 해외재산 추적을 강화하자 이처럼 완납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를 출범시킨 뒤 해외에 숨겨진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여는 등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을 확대했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되는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과의 협력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상시적인 징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서울지방국세청 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함께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오는 11~12월에는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역량을 갖춘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 TF 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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