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형량은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김 전 의원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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