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 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 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 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정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원으로 산정됐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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