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드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한 것일까요? 저는 제 아들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 보도록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공군장교로 근무하던중 2024년 5월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공군수사단에서 수사중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포착되어 이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였습니다. 민간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저는 2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폐쇄적인 관련 군부대를 상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된 자로서 목숨을 걸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맡은 임무와 업무지시의 절차적 비위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련 지휘관을 고소하였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부대가 얽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업무이기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훈령 및 규정들도 많아서인지 경찰의 수사는 실체적 진실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서를 토대로 반론하며 , 이의제기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26.7월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검토중 형사소송법이 변경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청에서는 기소할 권한은 있으나 현재 실체 파악이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보완수사요청을 할 수가 있기에, 해당 경찰로 이첩한다면, 한 번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보완수사요청권입니다. 즉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완수사권폐지의 실체입니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이나 상위 계층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모르나. 하위 일반 국민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보완수사권으로 수사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형사사건에서 경찰이 뭉게 버리면, 공소청은 어떤 행위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조사해서 피의자들의 비위를 찾아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위행위를 찾는 일은 변호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가 비위행위와 증거를 확보하면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개정의 실체입니다. 권력자들은 행정부 산하에 수사기관을 뒀으니, 어떤 이점이 있을 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없는 개혁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을까요? 제가 제 아들 사건은 조사하는 과정은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관련 군부대의 집단 회피와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기망하거나 허위 답변을 한 자들도 별도로 끝까지 법적 심판대에 세울 예정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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