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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항소심…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0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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