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같은 양반이라면서요. 판사 논리대로 얘기하면, 정치적 도움을 통한 이익 행위 자체는 정치 '자금'이 오간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오세훈의 경우는 제3자라는 변수만 빼고는 실제로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같은 판사 머리라면 두가지 사항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건은 이것과 또 별개입니다. 국힘당 400억 토해내는 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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