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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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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위원회가 하자보수 소송금액 공지를 안 합니다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구글 검색하니 아파트 공지문들에 다 공개하는 거 같던데 공용부분 전용부분 세대별로도 다를 거 같고 금액도 수십억 단위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왜 쓸데없이 신경쓰게 만드는지 언제까지 등본이랑 통장사본 달라 그것만 공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각자 자기것만 알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알아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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