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의혹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윤씨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던 여론조사 14회 부분까지 모두 뒤집혔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명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명씨 역시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를 기다렸다. 재판부는 먼저 두 피고인을 일어서게 한 뒤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자금'의 범위부터 짚었다.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단순한 정치적 도움이나 조언처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익까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씨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에 관한 의견과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을 위한 정치적 조력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특히 명씨가 이 같은 도움을 제공한 배경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 위한 수단"... 1심 판단 뒤집어 (후략) # 결국 김건희 구하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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