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8개월간 상속인으로 등기됐습니다. 은행측 대응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촌동생 이 2 월달에 사고로 사망 후 외가 가족 3명(방계) 포함 하여 2025년 5월 27일 법원 에서 정식으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10개월가량 지낫고.상속포기 결정 6개월 뒤인 2025년 12월, 은행측 에서 저희 4명을 상속인으로 표시한 대위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관련 부동산은 경매사건도 진행 중인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이 등기가 약 8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은행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못받았고. 법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하는데 아무도 받은가족이없었습니다.그후에 시간이 지나고 강제 상속이 이루어진지 모른채 지내오다가 어머니의 식당 운영 확장 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동산 권리침해’를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권리침해 이유로 거절되어서 황당한상태였습니다.그후로 계속 같은이유로 심사탈락이 되어서 "내땅찾기라는 포털에서 확인하여서 이땅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지난 2026년 8월 27일 직접 해당 법원에 찾아가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했고, 법원 공무원도 이미 상속이 된상태에서 강제상속이 된상황이다. 이례적이다. 해줄수있는게없다 등기수정이안된다라는 답변을하여 황당하였다가.다른공무원 여러 사람들이 오더니 결국 공무원 한분이 담당 은행 직원과 법무사에게 직접 연락해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이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처리 과정도 답답했습니다. 9월 3일에는 법무사와 등기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했고, 9월 4일에는 금고 직원이 “접수는 됐고요.” “제가 확인 아침에 오전에 확인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등기소 접수일은 9월 8일이었습니다. 이후 9월 8일에는 다시 법무사에게 접수됐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9월 9일에는 경정등기가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은행측에서 인지한지 2주가량 지난뒤에 해결이되었고 그후대출 접수기간이 종료되어 사업확장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그외로 4명 중 1명의 지분은 강제상속이 되었을때 보증기금 가압류 가 들어와서 경정등기가 불가 하게되어서 아직도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후에 금감원 등 관련기관 은행 감사실등 민원을 제기하였고 은행측 답변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은행 자체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금고에 고의적인 기망이나 지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겪으신 불편함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위등기전에 상속포기한 4명을 은행측에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않고 강제상속을 진행한부분과 그후 약 8개월 동안 상속인으로 표시된 상태가 유지되고, 그 결과 부동산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 까지 거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은행 측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8월 27일 이미 법원에서 직접 문제를 전달받은 이후의 처리 과정과, 9월 4일 ‘접수됐다’는 설명과 실제 접수일이 다른 부분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은행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 4명이 약 8개월 동안 상속인으로 등기되어 신용·재산상 불이익까지 받았는데, 금융기관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말 일반적인 처리인지요? 비슷한 경험이나 등기·상속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동산이 집 관련되 부분이엿으면 이런식으로 강제 상속되었을때 다른 피해자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측에도 질의한결과 상속포기(가정법원) 과 경매관련(지방법원) 과 시스템 호환이 되지않아서 이런상황이 발생된것같다고 했습니다.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