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시 보통 미리 통보하면 1달정도는 기간 유예가 가능한가유? 11월말 계약종료인데.. 나 이사갈집 구하는게 힘들어유.. 그니까 12월에 나가도 되나유? 이렇거 말이쥬.. 지금 전세준집이 있는데.. 세입자가 1년만에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저는 기존계약 유지로 1년 계약 데리고 오셈.. (계약 종료되면 제가 다시 들어갈 생각도 있어서..) 암튼 1년도 괜찮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11월 30일 만기인데.. 12월 31일로 계약해주면 들어오겠다 함.. 그럼 제가 지금 있는집 계약 죵료랑 1달이 떠버리는데.. 부동산은 1달정도는 왠만하면 다 사정봐준다 함.. 그런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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