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폭행 중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해 준 행동 역시 살인의 고의와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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