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분리했는데도…부모 계좌로 아동수당 14.8억 입금 학대로 부모와 떼어놓은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을 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 n.news.naver.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학대로 부모와 떼어놓은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을 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 중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었다. 특히 1458명 중 63.4%에 달하는 925명은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조치 이후에 학대 부모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4억8372만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이 지급된 아동도 68명이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25명 중 615명(66.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이들에게 보호조치 이후 지급된 금액은 11억23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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