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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분리했는데도…부모 계좌로 아동수당 14.8억 입금

학대로 분리했는데도…부모 계좌로 아동수당 14.8억 입금 학대로 부모와 떼어놓은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을 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 n.news.naver.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학대로 부모와 떼어놓은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을 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및 학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 중 분리보호 조치 이력이 있는 아동은 1802명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수당 보호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아동은 1458명이었다. 특히 1458명 중 63.4%에 달하는 925명은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조치 이후에 학대 부모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4억8372만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이 지급된 아동도 68명이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이 학대로 분리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수당을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25명 중 615명(66.5%)은 학대 부모에서 다른 보호자로 바꾸는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이들에게 보호조치 이후 지급된 금액은 11억23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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