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애자' 표현, 맥락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 아니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뭔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 아니 뭔 이런 개같은 판단이 있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면 왜 지들 인정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퀴어축제를 통해 난리통을 칠까? 자기 아들에게, 남학생에게 여자를 만나야 한다.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디? 반대로 딸에게, 여학생에게 남자를 만나야 한다.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 주입하디? 굳이 주입 안 해도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왜 해외 특정 국가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까? 자연스러운 것이면 교육할 필요가 없는데 ㅋㅋㅋ 천대엽 대법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네 다른 사람의 동성애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표현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라 해도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정치인을 겨냥해 동성애자임을 암시한 글을 올린 누리꾼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8월 블로그에 성평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대표이자 정치인인 B씨를 겨냥해 "레즈비언의 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는 남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올려 B씨가 동성애자임을 암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임을 암시하거나 적시하는 표현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사라지는지였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본인이 속한 단체의 채팅방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해도 이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B씨의 성적 지향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치중립적 표현이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이므로, 그런 단어의 사용이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될 수 없고, 특정한 성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부치'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존재한다"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인격·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표현 내용이나 방식,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발언의 경우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기초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 때문에 피해자가 모든 남성 집단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추천 0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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