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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에 묶인 논 승계불가시 절차?

올4월에 장인어른이 돌아 가신 후 논이 농지연금에 들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손위처남중 큰형님이 아버님 사망시 장모님께 자동승계 되는걸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부동산을 명의이전을 해야 승계가 되더군요. 그래서 상속받을 형제가 5남매라 모두 동의해 협의문 작성해서 법무사에 갔는데 돌아가신 처형이 한분 계신데 그분의 자녀도 대상이더군요. 자녀가 4명인데 그중 1명이 무슨 이유인지 거부하고 있다고 어렵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저희와는 연락도 안되고 큰조카와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 거의 포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안에 승계를 해야 하는데 처가쪽 형제들은 서로 의가 상해 있어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장모님을 제가 모시게 되고.... 승계는 포기하고 경매로 넘어 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 몰랐는데 재산세, 취득세가 나오더라구요. 재산세는 어머님이 1순위라 나온거라고 해 납부했고 취득세는 어차피 상속도 못받는데 내야하나? 해서 알아 봤지만 내야 하더군요. 저희야 와이프, 어머님몫은 내겠는데 다른 형제들은 못내겠다 하는중입니다. 이미 협의하지 않았냐면서,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경매후 만일 돈이 남으면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은 안받고 어머님께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안남으면? 물어보니 알아서 하라시네요. 어쩌다 맘이 약해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형편은 어렵지만 가시기 전까진 모셔보려 합니다. 어머님이 상속도 못받고 논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취득세가 대충 계산해도 500은 넘을거 같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짧은 생각이지만 그냥 저희몫만 미리 내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니 낸만큼의 세금은 빠지고 안낸 만큼의 가산세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2. 농지연금이 경매로 넘어가면 모자라면 소멸되고 남으면 법원에 공탁이 된다더라구요. 그걸 각자 지분만큼 받아가면 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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