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2세 치매노모를 12년째 홀로 간병해온 71세 딸 일주일 전부터 한밤중에도 화장실 문제로 10분이 멀다하고 깨워져 허리통증에 시달리다 새벽 4시경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통증으로 혼자선 다시 올려드릴 수가 없어 119에 신고함 (처음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측에서 119로 신고하라 함) 이에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이번에는 출동했지만 원래 이런일로는 출동을 안한다 다음부터는 신고를 자제해달라는 답변을 들음 이 일로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고립됐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게 됨 이에 재판부는 요양시설을 거부한 어머니의 요청으로 집에 돌아온 점, 12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온 점, 전날까지도 요양소를 알아보고 있던 점,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12년간의 간병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고 사건과 떼어볼 수 없으며 동기와 경위에 동정의 여지가 크다″고 밝혀 살인사건에 집행유예가 나오는 일이 적은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고 고령간병에 대한 논의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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