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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경찰 '성폭행 무혐의' 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 보완수사로 뒤집어 업주 기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끝에 뒤집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수사기관이 CCTV 원본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등을 거쳐 40대 주점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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