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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배상받는다…오늘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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