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 미공개정보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등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중수청장에게 있다는데 중수청장으로 김지용이 임명되면 재기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상 후보 지명철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므로) 임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조빠 성향 중수청 차장으로 하여금 청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신라젠 사건 재기수사명령 없이 무혐의 처분 최종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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