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씨의 혈액·소변 감정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해 B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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