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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파동 장본인 박정훈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민간인 사찰했다고..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국방부 조사본부 박정훈이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조사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한다 軍이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이 민간인 범죄는 예외를 제외하고 관할 민간수사기관에 이첩이 원칙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한 정황이 7일 나타났다. 군이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에 따르면 조사본부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방위사업청의 민간인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및 수사(입건 전 조사)를 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정보 기관으로부터 올해 초 올해 초 ‘방산기술 보호 통합 실태조사 평가 점수를 기품원 관계자들이 임의로 올려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여러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으로, 군사법원 재판권 밖의 민간인 범죄는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관할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면서 만들어진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방첩본부는 법령에 각각 신원조사 및 내·외국인 정보 수집 업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조사본부령에서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조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사본부 내부에서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이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시킨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불법 행위’라며 수사에 반대하는 인력은 배제하고 수사팀을 바꿔가며 수사를 강행시켰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경찰에 이첩해야한다는 조사본부 내부 목소리를 박정훈 본부장이 막았다고 들었다”며 “채해병 사건 당시 경찰에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했던 인물이, 조사본부 수장이 되더니 정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수괴’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11월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준장으로 진급해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취임했다. 당시 그는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권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의 합리적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건강한 군 수사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었다. 한기호 의원은 “본인이 강조해온 수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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