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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쇠파이프로 폭행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쇠 파이프로 어머니인 피해자 B씨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듭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17일 오후 7시40분께 주거지에서 B씨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분량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 10대라 부모돈으로 재판하고있고 맞은 엄마가 제발 선처해달라고 탄원함 이미 어머니랑 아버지 특수존속폭행해서 보호처분/ 기소 유예처분 받은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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