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행 이진수는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가석방 요구한 것에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했다. 가석방에 대해 문의받은 적 있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없다며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가운에 이화영이 꼬리를 내렸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에 대해 문의받은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요건상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했다.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해달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년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으나 작년 6월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됐다. “가석방 요건은 언제쯤 충족되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대행은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략 언제쯤이 될 지는 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혐의와 별개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경우 검찰(현 공소청) 측 항소로 향후 재판에서 형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석방 요건 충족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기소가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이 대행은 “법무부에서 보기에 ‘조작 기소’였다고 할 만한 부분이 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돼 (조사 진행 상황을) 모른다”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이 연루되거나 기소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1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 등을 조사 중이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 설치 과정이나 진상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간부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부장이) 감찰 대상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지난 2일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단을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없게 한 것은 옛 검찰청법(현 공소청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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