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글가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험사측은 블박차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이고
상대측 보험사는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왔지만 블박차 과실을 1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사실까지 전달받은 입장입니다.
첫글 댓글써주신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병원 진단서 떼고 통증으로 인한 통원치료&경찰신고까지 한 와중에, 혹시몰라 확인해보니 가해자측은 이미 바로 병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ㅠㅠ전문직이고, 일을 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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