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글가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험사측은 블박차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이고

상대측 보험사는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왔지만 블박차 과실을 1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사실까지 전달받은 입장입니다. 

첫글 댓글써주신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병원 진단서 떼고 통증으로 인한 통원치료&경찰신고까지 한 와중에, 혹시몰라 확인해보니 가해자측은 이미 바로 병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ㅠㅠ전문직이고, 일을 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상대 봄사야 인정할건 인정좀 하자 개객끼덜아 과실나눠먹기좀 그만하자구

누가봐도 블박이 100%피해자 입니다 이걸과실잡는다면 자해공갈 방조입니다

대인, 경찰접수했으면 더 할건없음 그냥 보험사에 100대0아니면 절대 인정못하니 소송까지 가달라고하는게 끝

분심위는 안가는게 맞는거죠...? 그냥 바로 소송 가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범죄자도 다치면 병원 가야죠. 멀쩡한 판사 만나서 차로 다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까지 방어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무과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못하고 지돈으로 다 물어내길 기원합니다.

우선 상대 과속 주장할것 같기도한데... 속도 감정 받으고요.. 과속 아니라면 상대 100 이어야 마땅한데...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부분은 판사님 판단에 따라 틀려서..ㅠㅠ 상대가 똥 고집이라 아무튼 오래걸릴것으로 예상되네여...

다행히 규정속도 이하로 정상 주행 중이였습니다ㅠㅠ의견 감사합니다!

귀는 또 왜 접고 운전 한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