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죠

그에미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 2]
 
 
1. 처벌 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2, 3]
 
 
2. 성립 요건
  • 주관적 목적: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낙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1, 2]
  • 행위: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 내용의 허위성: 공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 단순히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해명 수준은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 2, 3]
  • 보호 대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1]
 
 
3. 관련 법적 특징 및 주의사항
  • 후보자비방죄와의 차이:
    •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가 적용됩니다.
    •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비방죄는 2026년 4월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서 정식 등록 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1]
  •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1]
  • 당선 무효: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1]
관련 법령 및 상세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