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오후 2시 생중계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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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2심 결심공판에서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