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는 여야가 있는 게 아니고 적대 적만 있을 뿐이다.

이제 국회는 적 대 적 대결 뿐이다. 여권이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국민이 뽑은 김태규·이진숙 의원이라도 제명촉구 결의안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라고 볼 수 없고 독재국가라고 밖에볼 수 없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 준수 의무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등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1일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김 의원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에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 등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결의안은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로써 민주당 등 범여권은 석 달 사이 국민의힘 의원 2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처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