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머리 휴대전화로 때린 태권도 관장…이유 알고보니 '황당'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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