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머리 휴대전화로 때린 태권도 관장…이유 알고보니 '황당'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저건 그냥 폭력이잖아 미친새끼 아니야 저거

이게 말이됨???

도라이쉑

규칙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법은 안 무서웠나봐?

미친?

10차례 미친

도장내에서도 폭행했을거같은데.......저 폭력성이 그냥 하루만 발현될리가없다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