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갤] 실명 10만원·얼굴 300만원…사형수가 보내온 1천280만원짜리 청구서
2024년 사형수 정모 씨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실명 사용료 10만원, 얼굴 사진 사용료 3개월당 3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은 흉악범의 신상공개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언론이 보도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으나, 2010년 특례법 도입으로 수사기관의 공개 요건이 마련되었고, 이후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며 공개 대상과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모자를 쓰거나 얼굴을 가린 경우에도 법정 요건에 따라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결정과 언론의 보도 판단은 여전히 별개의 영역이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인권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씨의 사례는 이름과 얼굴 사용이 저작권처럼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