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 후행 직진차량 vs 선행 진로변경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안전지대와 관련된 접촉 사고를 겪었는데, 과실 비율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글쓰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명이나 차량명은 배제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상황 설명만으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To6e2su0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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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사고 현장 및 주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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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는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안전지대 우측의 정상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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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 깜빡이 점등 후 안전지대 경계선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입(진로변경)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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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에는 왼쪽으로 직진차가 갑자기 들어온걸 못본건가 했는데, 영상을 다시보니 최초 좌회전 때부터 뒤에 있던 차량이 후방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 직진하면서 사각으로 들어온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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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주행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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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황색 빗금)' 안으로 들어와 직진하며 블박차의 좌측 사각지대로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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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로를 변경하던 블박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주행하던 상대 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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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후 멈춰서던 상대 차량은 제동구간 포함 앞으로 나갔음에도 차체 50%가 빗금 친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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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과실 비율 및 판례 근거]
상대 차량이 주행해서는 안 되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 관련 기준과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1.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43-7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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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직후 충돌 시: 안전지대 통과 차량 100 : 진로변경 차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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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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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 (신뢰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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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판결: 안전지대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다른 차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들어오지 않으리라 믿어도 되고, 그런 차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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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온 오토바이와 직진 택시가 충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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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문철 TV 유사 사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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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_RCt78O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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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인 의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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