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한 경향신문 기사
경향이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던데, 지금은 수정해 놓았더군요.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것 같아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부정행위는 아니다. 다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 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