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차량은 소로에서 나왔고 우측에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은 대로입니다. 소로에서 나온 직진 중인 차량은 건너 보행로 앞까지 진입한 상태였고 대로에서 나온 우측에 있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차량이 진입하려던 보행로 중앙선 기준 반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돌을 하였고 양측 차 모두 추돌 부위는 동일하게 측면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때 과실은 몇 대 몇이 나올까요? 두 차 모두 서행 운전하였습니다. 현재 상대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 보험사는 피해자로 과실3:7(소로진입차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진도중 우측에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블박기준 우측 차량이 보이는 순간부터 추돌까지 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직진차량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와 다투려하지 않고 분심위로 넘기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대 직진차량 과실이 몇이 맞을까요? 대물 피해액수는 직진차량 180만원 우측진입차량은 테슬라Y로 대략 300~400만원가량 추정되며 양쪽 모두 대인 접수 각 1명씩 하여 병원치료중입니다. 직진차량 보험료는 55만원인대 추후 3년간 추가 할증이 약 30~40만원 나올거라고 합니다. 보험료 상승과 소송비용 기준 소송이 더 이득인지 분심위나 가해자 7로 받아들이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에 모든 내용을 담당 대물담당자와 공유하였으나 과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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