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집을 샀고 내년 6월에 전세입자가 전세만기라 제가 그때 들어가기로 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주어야 하잖아요? 잔금일이 내년 1월이라 그때 이후나 돼야 이 집이 제가 온전한 소유권이전이 되는거죠? 그럼 내년 1월까지 발생한 장기수선 충담금은 전 집주인 매도인이 내는거 아닌가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 내기는 억울해서 여쭤봐요 전세 낀 집 매수시 장기수선충담금은 매도자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큼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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