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게시글 상세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속보] "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수개월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