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