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왜진 - "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수개월 성추행한 중학생 # [속보] "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수개월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 중학생 성추행에 부모가 1800만원 배상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